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청년도약계좌 해지와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6개월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와 제가 각각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분양받아서, 2년 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시 서류 처리를 할 때, 아래 두가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청년도약계좌 해지 조건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는데,
    무주택자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합니다.
    공동명의인데 저희 부부 둘다 청년도약계좌 손해없이 해지 가능할까요?

  2. 둘다 직장에서 퇴직금 DC형으로 불입되고 있는데,
    저희 부부 둘 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한명만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성스러운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해지 가능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으로 구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구입하더라도 두 분 모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두 분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직장에서 정산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