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청년도약계좌 해지와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6개월 신생아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아내와 제가 각각 청년도약계좌에 적금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 각각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실거주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분양받아서, 2년 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시 서류 처리를 할 때, 아래 두가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조건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있는데,
무주택자이고,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합니다.
공동명의인데 저희 부부 둘다 청년도약계좌 손해없이 해지 가능할까요?둘다 직장에서 퇴직금 DC형으로 불입되고 있는데,
저희 부부 둘 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한명만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성스러운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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