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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분양권 매매 절차

와이프 명의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당시에는 혼인신고 전이라 청년버팀목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였고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려 하는데 절차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 매매로 즉 아파트 집단대출을 승계하였다가 몇달 후 보존등기가 마치면 디딤돌 대출로 다시 대환할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다 보니 이사일정은 퇴거신청일로부터 두달 이후 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저희는 퇴거신청일로부터 두달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퇴거 신청일에 매매 계약서 작성시 버팀목 전세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하는 건 아닌지.. 두달 뒤 전세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집단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 계약이 완료가 되면 바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즉 퇴거신청하고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 잔금일자시 대출 할 때에는 기존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즉 퇴거신청후 매매계약하고 임대차계약종료일자에 전세대출 상환하고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대출 실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전세대출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따라 분양권을 보유하시더라도 전세대출자금은 회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단대출(중도금)대출시에 현 전세대출에 대한 부분이 한도등에 영향을 줄수는 있지만 중도금대출이 불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하시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시는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