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 분양권 매매 절차
와이프 명의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당시에는 혼인신고 전이라 청년버팀목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거였고 현재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려 하는데 절차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분양권 매매로 즉 아파트 집단대출을 승계하였다가 몇달 후 보존등기가 마치면 디딤돌 대출로 다시 대환할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다 보니 이사일정은 퇴거신청일로부터 두달 이후 이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저희는 퇴거신청일로부터 두달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퇴거 신청일에 매매 계약서 작성시 버팀목 전세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야하는 건 아닌지.. 두달 뒤 전세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집단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