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자체기장,결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것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자체기장,결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것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어떤 일인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법인의 매출, 매입,
관련 지출 등에 대하여 법인이 회계 및 세무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이 직원을 고용하여 자체적으로 복식장부 기장, 원천세 처리, 부가
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4대보험료
원천징수 및 납부 등의 법인 사업과 관련한 회계 및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자체 기장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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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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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복식장부로 작성을 하시고
결산을 통해 재무제표를 만드시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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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은 거래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일정기간을 주기(월, 분기, 반기, 년)로 결산을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데 이를 외부(회계법인, 세무법인, 회세세무사무실)에 의뢰하여(즉, 외주용역) 진행할 수 있고, 법인의 자체 경리팀 등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체기장, 결산은 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자체 기장을 한다는 의미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의 세금신고를 제외한 모든 전표 작성 등을 회사 자체적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