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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후루티91345
안녕하세요.
법인 결산을 하려는데 대표자에게 가수금 및 주임종단기채권이 계상되어 있어,
(차) 가수금 (대)주임종단기채권 회계처리로 주임종의 일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때, 의사록 이던지 구비해놔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의사록 등은 구비하지 않으셔도 되며 동일한 거래처끼리는 서로 상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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