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받는 용돈도 세금내야하나요?

2021. 10. 20. 19:00

친인척한테 용돈을 10년간 20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된다는데 한명한테 총 2000만원 받은건지 아니면 모든사람들에게 받은 용돈이 총 2000만원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는 10년간 5천만원 맞죠?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타친족으로부터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사회통념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 등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으나, 해당 용돈으로 주식, 펀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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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은

    특수관계자 그룹별로 적용합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을 제외한 기타 친척 전체를 의미하며

    직계존속의 경우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에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021. 10. 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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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용돈등은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상식을 벗어난 생활비. 용돈으로 부동산자금

      에 쓸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0. 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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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 배우자를 제외하면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각 그룹 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여러명에게 증여받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공유하는 것이지, 증여세는 각 증여자 별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삼촌에게 700만원을 증여받아 공제하였으면, 이모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최대 3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범위 내에선 증여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증여세 신고하는 편이 추후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추후 주택 취득 자금을 소명할 때에 출처가 불문명한 재산은 결국 증여세를 부과하므로 미리 신고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2. 부모(직계존속)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0. 2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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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기타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 간 모든 기타친족을 합산하여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2021. 10. 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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