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용돈을 받는데 한달에 100만원씩 받으면 이것도 세금 내나요?

2020. 09. 09. 13:57

만약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아서 한달에 100을 받는데 10년 계산을 해보니 5000이 넘드라고용 이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국세청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연락은 온다면 언제 오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식 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5천만원이 넘으니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오거나 하진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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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질문자가 소득이 없거나 적다면 월 100만원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관련 규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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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 돈을 받는다면 증여에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비과세항목중 생활비, 용돈 명목으로 지급하고 실제 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비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이 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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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용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고액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투자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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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 상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 항목입니다. 그러나, 해당 금액이 사회통념상 터무니 없이 크다거나 자녀가 충분히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급되거나, 해당 자금이 최종적으로 재산을 구입하는데 쓰이거나 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그 판단기준은 세무서에서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2020. 09. 0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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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금전을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형성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 등의 원인으로 금융기록을 검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00만원씩 이체된 내역까지 소명을 요구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자금 출처를 소명할 필요가 있을 때,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존재한다면 가산세 등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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