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주소지(비거주자는 거소지 또는 물건 소재지) 관할세무서
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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