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게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반영하여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엑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차가감납부할세액 란에 (-)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