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켜서 세무사에 보낸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파일을 열었는데 첫 페이지 77번에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이 받는 거라고 하는데 금액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데 뱉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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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라면 해당 금액만큼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환급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 붙어있으면 그게 바로 환급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라면 그만큼 뱉어내야한다는 의미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게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반영하여 회사에서는 개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엑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의 차가감납부할세액 란에 (-)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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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페이지 77번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추가납부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어의 선택은 배려가 아닐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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