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영점이내일하는시간을맘대로뺏어갔어요

할리스직영점에서일하는데 직영점이거든요

근데 떠든다고 제시간을 뺏다넣다

시간을줄이고늘리고 이건너무한거같아요

월급조금주려고하고 저는알바가아닌 바리스타로입사하려고했는데 알바생으로일하고있어요

너무짜증나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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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 상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근무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해도 법적 문제되지 않도록 이미 세팅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임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