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조항이 있는 합의서로 합의한 이후 추후 합의서의 법적효력이 계속살아있나요?
1차사건으로 합의서에 재범시 건당1억이라는 합의서를 썼고2차사건 으로 그 합의서를 바탕으로 합의하고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추후 혹시 재범이 있을시에 다시 1차사건 위약벌합의서가 또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한번 그합의서로 합의하고 나면 법적효력이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차합의서의 내용이 1차합의서의 내용을 포함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1차 합의서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1차 사건으로 작성한 합의서에 재범 시 건당 1억 원의 위약벌 조항을 포함했다면,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범 사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차 사건에서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합의를 진행했다고 해서 합의서의 효력이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또 다른 재범이 발생할 경우, 1차 사건 때 작성한 위약벌 합의서는 여전히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정확한 문구와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 금액의 과도함 여부에 따라 법원에서 조정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의 문구나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해석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합의서에 "재범시 건당 1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횟수에 제한없이 건당 1억을 지급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합의서에 따라 2차 사건에 대해 합의했다고 해서 합의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