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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백로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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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람이 감옥에 안가기도 하고 단순하게 소액을 훔친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은 사람을 하반신 마비가 오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감옥에 안가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는데 오히려 라면을 훔치거나 소액을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더라구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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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을 하반신 마비가 오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라면을 훔치거나 소액을 훔친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죄가 다 경미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또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력 유무 등 구체적인 전력 때문에 결론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여도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고, 라면을 훔치는 등 경미한 범죄라도 이전 전과가 여러개 누적되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재범위험도 크기 때문에 감옥에 보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범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가 다르고, 그들의 양형에 참작되는 자료(전과 등)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습적인지 여부, 사건의 경위, 동종전과 내지 유사전과, 기타 정상에 참작할 사항들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재판부가 다르기에 양형에 대한 기초사실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사안마다 양형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기에는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