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는 사람이 감옥에 안가기도 하고 단순하게 소액을 훔친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보면은 사람을 하반신 마비가 오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감옥에 안가고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는데 오히려 라면을 훔치거나 소액을 훔친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하더라구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람을 하반신 마비가 오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라면을 훔치거나 소액을 훔친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죄가 다 경미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또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어 상습적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동종전력 유무 등 구체적인 전력 때문에 결론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여도 피해자와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오고, 라면을 훔치는 등 경미한 범죄라도 이전 전과가 여러개 누적되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재범위험도 크기 때문에 감옥에 보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범죄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가 다르고, 그들의 양형에 참작되는 자료(전과 등)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상습적인지 여부, 사건의 경위, 동종전과 내지 유사전과, 기타 정상에 참작할 사항들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가 다르기에 양형에 대한 기초사실의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사안마다 양형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기에는 부당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