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청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계에 기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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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관청에 허위 사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도 그로 인해 공무원이 기망에 실제로 걸려 심사가 방해된 경우에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허우 제출 자체가 바로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속임수로 인해 현실적으로 교란되었는지가 핵심 요건입니다.

    행정관청의 심사가 과도하게 형식적이거나 부실해 허위자료가 사실상 자동으로 통과된 경우에는 위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계란 공무원의 인식 능력을 저해하는 속임수여야 하는 데 공무원의 심사가 형식에 가까워 속일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면 '속임수로 인한 직무가 교란된 것'이라는 구조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허위자료는 제출했지만 공무원이 속임수를 인지할 기회조차 없이 기계적으로 처리했다면 공무집행이 기망에 의해 방해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