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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체로다채로운깍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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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명의 아파트를 부모에게 명의이전시 세금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2021년에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20년,9900만원) 이용하여 1억4600에 자식명의로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현재는 결혼 후 분가하여 부모님만 그곳에 실거주 중이십니다.

무주택자로 넘어가고 싶어서(현재 신혼집(남편명의) 이사를 갈 때 대출 규제 때문에요) 엄마한테 담보대출 채무인수 및 아파트 명의이전을 하고 싶은데요ㅠㅠ 매매할 형편은 안될거같고 증여로? 해야할거같아요 (돈을 받고 파는게 아닌 명의만 넘기는 형식이 증여가 맞다면요..)

담보대출은 84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이고 현재 아파트 부동산시세는 1억6천-1억7천 정도인듯 합니다.

이렇게 진행한다고 가정하게 저희 가족이 내야하는 증여세나 취득세 등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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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명의를 이전시킨다면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본인은 채무면제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어머니가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어머니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1주택자이고 본인이 2021년 주택 매입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고 2년이상 거주하였다면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실 필요 없으며 만약 위 요건이 아니라면 지방세포함 약 6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시가 1억7천만원의 아파트 중 채무 8800만원을 제외한 8200만원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10년간 증여재산이 없어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된다면 약 310만원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취득세의 경우 증여부분인 8200만원에 대해서는 무상승계취득세율 3.8%(전용면적 85초과는 4%)가 적용된 약 320만원이 예상되며 채무승계부분인 8800만원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무주택자 혹은 비조정 2주택취득 가정으로 유상승계취득세율 1.1%(전용면적 85초과는 1.3%)가 적용된 96만원이 예상되어 총 420만원 가량의 취득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