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기간 만료 6개월 ~2개월전까지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 또는 계약의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의사표시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의 증액도 계약의 내용 변경도 할 수가 없으므로,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