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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시 상대 카드는 정지 될까요?
보통 등재되면 법원이 알아서 카드 정지시켜준다 혹은 니가 알아서 해야한다는 등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카드정지가 안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결정하면, 법원의 등재 결정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전달되어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게 됩니다. 이 공유된 정보를 바탕으로 각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심사해 기존 카드는 대부분 사용이 정지되거나 취소하게 됩니다.
명부등재 자체만으로 즉시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가 별도로 카드사에 정지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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