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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급여 보류시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자금 사정으로 대표이사 급여 미지급 중입니다.

일시적 사정으로 원천신고는 했고 실 지급액만 미지급 중입니다. (3~6월분 급여 원천신고 / 실 지급액 미지급)

현재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계속 대표이사 급여 미지급 예정인데...

1. 현재와 같이 원천신고 및 4대보험 납부하고 추후 한 번에 지급해도 될까요? (다음년도에 지급해도 될까요?)

2. 현재부터 원천세 및 4대보험(공단중지신청) 신고 및 납부하지 말고, 추후 실제 지급할 때 원천 신고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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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법인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법인의

    자금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데, 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 미지급비용 계상 후에 향후 법인에서 자금 여부가 생긴경우

    대표이사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만 하면 됩니다.

    2)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급여 등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본세 및 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천세 신고만 잘 하셨다면 지급시기는 협의만 된다면 잘 해주시면 됩니다.

    2. 매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