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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칼새266
대찬칼새26623.11.17

전 회사가 퇴직급 미지급, 국민연급 체납, 지분증여계약 미이행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회사가 퇴직급 미지급, 국민연급 체납, 지분증여계약 미이행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0. 지분증여계약을 하였으나 지분을 지급받지 못함

1. 퇴사 몇개월 전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인지하고 경영진에 얘기하였으나 별다른 조치 없음

2. 퇴사 후 퇴직금 법적 지급기한(2주)이 지났는데, 입금이 되지 않고있음

퇴직금수령을 위해서는 고소를 해야하고, 국민연금은 문의해보니 아주아주 조금씩만 상황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지분을 증여받지 못하였는데 퇴직금 수령을 하였다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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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수령은 국민연금이나 지분증여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먼저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민연금응 축소신고하여 공제한 보험료보다 적게 납입하였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분증여계약의 이행은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분증여계약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독촉하도록 요구하시고,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을 위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상황에 맞춰 지분증여등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분증여와 퇴직금은 별개문제이고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지분증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고,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징수할테니 별도 조치는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횡령죄와 관련한 부분은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