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확정급여채무 증가액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이유
결산 시점 전년도 대비 확정급여채무 증가액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이유가
확정급여채무가 증가했다는 것은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의미고,
그러면 퇴직급여를 많이 쓰게 되니 손금산입되는 금액이 많아져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확정급여채무가 증가하는 경우 세무조정시 증가하는만큼 손금불산입 유보처분을 하게 됩니다.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향후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산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입니다. 따라서 회계장부상 자산이나 부채를 평가하여 손익을 인식한다면 이를 모두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