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소득세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공제하고 지급한 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많습니다.
초과로 더 지급한 금액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하면될까요?잡손실?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분개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