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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

퇴직시 추가위로금은 무슨소득일까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말고 추가로 위로금조로 더 지급할경우 그금액은 퇴직금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할까요 아니면 상여금으로 봐서 근로소득으로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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