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01호 / 402호 벽을 허물어서 한집으로 되어있는 전세집을 들어가게되는데 소유자는 2명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락을 해보니 소유자가 2명이라서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녀지간으로 401호가 아빠 소유 / 402호가 딸 소유로 되어있고, 집은 지금 벽 털어서 합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없을까요?
버팀목 대출 받을 때 보증금의 80%가 가능한데 소유자가 2명이라서 총 전세금은 6천인데 저희는 401호로 들어가야되서 공시가격이 3470만이더라구요. 그럼 저희는 3470만원의 80%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또 벽을 털었는데 건축물대장상 그런 내용이 없더라구요. 보통 빌라는 신고를 잘 안한다고 하긴하던데.. 나중에 문제될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도 아니고 각각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처음이라서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