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집에 2세대제로 전입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빌라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세입자를 2명으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현관문이 2개이고 방이 방문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구조상 큰 평수의 집과 원룸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큰 평수의 집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이고 원룸에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는데요...
원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주택 한 호실을 2명의 임차인에게 각각 부분 임대를 한 셈인데 임차인 2명은 서로 아무런 가족이나 혈연관계가 없는 제3자입니다.
임차인 2명이 각각 별개의 세대주로 하여 2세대가 주택 한 호실에 전입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기존 큰 평수의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집주인인 임대인은 물론 2세대주가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데 기존에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의 동의도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안하면 전입신고를 못하나요? 어디까지나 그 임차인도 해당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인데도요?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1세대 추가로 전입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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