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 광고 및 홍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요?
얼마전 와이프와 김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중견 기업수준의 김치를 사 먹기로 결정하고
이래저래 조사를 하던중에 무료 시식을 한 후 구매할 수 있는 업체를 알게되었습니다.
하여, 약 1kg의 김치를(약 한포기 반) 샘플을 받아서 시식을 했는데 집에서 담궈서 먹는 김치처럼 맛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봉해준 종이에는 김치를 어떻게 담구는지, 원료는 어떤걸 사용했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는 25포기를 구매하기로 하였고 엊그제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매한 김치의 맛이 샘플로 맛 본 김치와 판이하게 다른 맛이었고, 한마디로 맛이 없었습니다.
젓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나 들어가지 않은듯한 맛이며, 전체적으로 밍밍한 맛이 났습니다.
해서, 업체에 문의를 하니 원.부재료는 모두 똑같이 들어갔는데..배합 과정중에 맛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또, 숙성이 되면
좀 더 깊은 맛이 난다며 그대로 먹으라는 얘깁니다.
저와 와이프는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샘플주면서 홍보할때의 맛과 구매한 제품의 맛이 누가 먹어봐도 다른데...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법률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1차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겠으나 입증 등 문제가 쉽지 않은 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맛이라는 점에서 견본품과 확연이 다른 이유와 차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주관적인 품질의 문제로 법적 다툼까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큰 금액이 아니라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