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에서는 전쟁에 여러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살상무기 위주입니다. 주로 헤이그 협약, 제네바 협약, 화학 무기 금지 협약, 재래식무기 금지 협약 등을 통해 잔혹한 무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경가스, 네이팜 탄, 실명을 일으키는 레이저 무기, 덤덤탄, 머스터드 가스, 포스겐 가스, 화염방사기, 풍선 폭탄, 대인지뢰 등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무기들이 금지되어 있는것같습니다 화학무기나 생물학무기도 국제협약으로 사용이 금지되어있구요 그리고 대인지뢰같은것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금지되어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클러스터폭탄이나 실명을 유발하는 레이저무기 그리고 독가스같은것들도 비인도적이라는 이유로 사용하면안된다고 되어있는것같네요 아무래도 전쟁중에도 최소한의 인도적 기준은 지켜야겠죠.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에서 수십 개의 자탄이 흩어져 광범위한 피해를 주며 불발탄으로 남아 민간인에게 장기적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됩니다.
백린탄은 인체에 닿으면 뼈와 살을 녹이며 끈적하게 달라붙어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므로 민간 지역 사용이 금지됩니다.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는 독성 물질이나 병원체를 이용해 인명 피해를 유발하며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과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에 따라 개발·비축·사용이 금지됩니다. 대인지뢰는 분쟁 이후에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1997년 오타와 협약을 통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실명 레이저무기는 눈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어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에 따라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