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가능할까요?
계속사업자인데 주소지 옮기면서 2022년2023년은 휴업상태였구요 매출은 0원이였구요~~휴업전에는 매출이 40억 넘었던 주유소인데요 2024년6월부터 다시 매출이 발생시작했는데요
카드매출세액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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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규정 상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전년도에 휴업으로 인해 매출이 없었으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3년도 매출이 0원이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