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 변경 사전승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내용중에 빠뜨린게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제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은후 혹시 채권자가 바뀌진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장님 돈받으셨죠, 그리고 사장님께만 돈드리면 되는거죠"라고 물어보았고
답으로
" 네 돈 받았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문제제기 않겠습니다" 와 그다음 답장에서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채권자가 제 질문에 동의하여 채권자가 변하지 않았음에 동의한건가요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주셨는데요
혹시 이전 전화통화에서 채권자 변경에 대해 승낙하였다면 위에 한 대화는 채권자 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법적효력을 얻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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