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민원 답변에서 자동차 감면과 국회 논의가 언급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중대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등록증 유지, 복지카드 혜택, 공공요금 감면, 교통요금 할인 등 각종 공적 혜택 적용을 재검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니 담당 부서에서 갑자기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을 예로 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목적의 세제지원책이므로 특정 범죄 확정 이력만을 이유로 감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가 민원에서 말한 취지는 자동차 감면 하나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등록증과 복지카드에 연동된 각종 공적 감면·할인 혜택 전반의 적정성 재검토였는데, 담당자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대표 사례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둘째,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중 장애인 관련 감면 규정이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본인 부처 소관 범위 안에서 답변하다 보니 자동차 감면을 예로 든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셋째, 답변에서 **“국회 논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 것은, 현재 행정기관이 임의로 중대범죄 확정 장애인의 복지 혜택을 제한하기는 어렵고, 법률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뜻인가요

넷째, 이런 답변은 담당자가 민원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기보다는, 현행 제도상 장애인 복지 혜택은 장애 유무와 필요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 범죄 전력을 이유로 제한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답변이라고 봐야 할까요

즉, 행정안전부 답변에서 자동차 감면이 언급된 이유와,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는 표현이 나온 행정적·법적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답변에 책임을 져야 해서 주로 원론적인 답변만 해요,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서 나온 장애인의 복지혜택을 공무원이 맘대로 취소 할 수 있는게 아니고요,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해요,

    인권단체가 난리를 쳐서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중처벌이 되는 건데요,

    인권단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공무원이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가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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