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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도꾸준한전복죽
자녀 이름으로 된 주식라던가 자녀의 용돈이라 던가 부모가 죽으면서 상속되는 것들을 통틀어
세금을 많이 안내고 증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합법적으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공제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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