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0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하는 방법이 있나요?

절세하는 방법 중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어떻게 하면 최대 얼마까지 과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일반적으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신설된 혼인/출산증여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1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는 미성년자에게 증여시는 5년간 1천만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성년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