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고예고 통보서를 무효화 시킬 수 있을까요?
근무 중인 사업장이 매장 내부 인테리어로 휴업처리가 되면서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장 영업이 3월에 종료됨
3월 21일에 해당 사실 통보받음
3월 21일에 해고통보가 2월 28일 날짜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보서에 서명함
상황은 이렇게 진행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해고통보는 30일 전에 이루어져야하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고통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3번 사항을 문제 삼아서 제가 서명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무효화하고 해고통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2월 28일에 해고예고를 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우선 서명한 문서가 있는 만큼 날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주장/입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가 실제로는 30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서명이 있는 통보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28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3월 21일에 해고통보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는데 문서에 30일 전에 예고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귀하가 이에 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의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조사할 경우 회사가 위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30일 전에 예고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 문서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귀하가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2.28.자 해고예고 통지서에 따른 해고예고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