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dnjf)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방법은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
장부 또는 복식장부)이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당헤 과세기간의 비용 지출이 과다한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게 되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결손금을 이월하게
되어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한 경우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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