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건강진단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실비 보험을 1세대실비를 10년 이상 유지하다가 나름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여 부담도 줄일겸 4세대 실비로 갈아탄 적이 있습니다. 치료이력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있는 사람은 혈관 질환이 다 있고 가족력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건강진단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4세대 전환 할 경우에도 심사는 하지만 병력 등의 이유로 인수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정신질환관련해서 고지대상이므로 그 부분은 해당되는 경우에 고지 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결과지를 제출하는 건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보고 인수되는 계약일 겁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이력 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있는 사람은 혈관 질환이 다 있고 가족력도 있는 사람도 있는데 혹시 건강진단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통상은 보험가입시 보험사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를 해야 하며, 이때 고지하는 내용에는 건강검진 결과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이를 사실대로 고지를 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지를 할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연령(60세 이상)에 건강체보험 가입 시
최근 건강검진 이력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만성질환 청구 이력 등으로
정상수치 확인을 위해 가입 시 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사실적으로 적어주셔야 답변 가능하겠어요.
보험가입시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진료 내역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하며 건강검진결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해당할때 이며,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해당 결과는 고지의무 대상으로 제출 요구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수치 이상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서 조건부 인수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동의 하에 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조회하거나 직접 결과지를 요구해 인수심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