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관련 조세 안내받고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일임사 가입 -> 부가세 환급 7비율 받고 3비율은 안받음-> 주임사로 변경 ->7비율 받은것 반환함 -> 이번에 안받은 3에 대해 세금내라고 옴
-> 관할 세무소에 전화하니 먼저 납부(일단 환급받지 않은 3부분을 )하고 내년 1월에 기납부액 차감해서 다시 신고해서 돌려받으라 안내를 받았어요.
안내받은 내용이 맞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주임사로 변경하여 면세사업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게되는 금액은 기존에 환급 받았던 7에 대해서만 이고 환급 받지 않은 3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3은 애초부터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불공제분은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지 않으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