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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집요한물총새123
집요한물총새123

부가세 관련 조세 안내받고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일임사 가입 -> 부가세 환급 7비율 받고 3비율은 안받음-> 주임사로 변경 ->7비율 받은것 반환함 -> 이번에 안받은 3에 대해 세금내라고 옴

-> 관할 세무소에 전화하니 먼저 납부(일단 환급받지 않은 3부분을 )하고 내년 1월에 기납부액 차감해서 다시 신고해서 돌려받으라 안내를 받았어요.

안내받은 내용이 맞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주임사로 변경하여 면세사업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게되는 금액은 기존에 환급 받았던 7에 대해서만 이고 환급 받지 않은 3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3은 애초부터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불공제분은 재화의 공급의제로 보지 않으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