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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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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환급 → 환급)

정기신고시 환급이였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 하면서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 상계처리를 하는데 대급금에 - 가 나서 확인해보니 신용카드 매입에서 일부분이 누락된걸 확인했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니 추가로 환급이 나왔는데 따로 납부하는거 없이 수정신고 반영해두면 세무서에서 환급이 들어오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경정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