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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제주감귤23.08.18

부가세신고 누락 경정청구 or 수정신고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했고 환급이 나오는 상태인데 이부분에서 추가로 면세매입누락건이 추가로 발견이 됬는데 면세매입건이라 세금에는 영향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을 수정신고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정청구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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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액이 누락된 경우 해당 서류 청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정한 과세표준보다 더

    많은 경우, 당초 신고한 결손금이 세법상 정한 결손금보다 더 많은 경우 등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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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매입이라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면세매입을 반영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