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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날다람쥐15
시크한날다람쥐1522.11.01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새로 직장을 알아보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새로 구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중간에 잠깐 잠깐 알바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직장인들은. 연말연초에. 연말 정산을 하는데 보통 저같은. 경우 5월에 종합소득인가. 신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잠깐 잠깐 하는거라서. 1년으로 환산 하면. 1500만원도 안되는것 같은데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소득의 신고유형이 일용직근로(비과세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지급되었다면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소득세로 종결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라면 원칙적으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고유형 여부는 알바한 곳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거나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이 아닌 4대보험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받은 경우로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대상입니다. 짧게 여러 군데 근무하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연말정산보다는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중순이후 홈택스에서 소득신고 조회가 가능하니 그때 신고내역을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납세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단,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중에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하고 마지막 급여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챙겨서 하지않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내년 5월31일까지 직접 연말정산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며, 알바는 소득신고를 어떻게 한지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알바에서 3.3% 원천징수 소득 수령시 사업소득에 해당돼 5월 종소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다음연도 연말정산시 전 직장과 합산해 신고하거나 5월 종소세 신고시 합산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함께 위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