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아르바이트 중인데 연말 정산 하나요?
올해 1월에 퇴사 후 휴직기를 가졌습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1개월 정도 다녔는데 연말 정산 해당자 일까요?
아직 어리기두하고 전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줘서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라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여야 하는데, 1월 퇴사라면 일반적으로는 퇴사 시 기본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이었을 가능성이 커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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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상용직근로소득인 경우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고
일용직소득이나 기타소득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닐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업체에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