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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곧 이직할 회사의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거래를 통해서 매수하여 소량(100만원 수준)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 임원으로 곧 들어가게 됩니다. 임원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시에 공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소량주식도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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