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주식매도 공시 수량은 얼마정도인지요
곧 이직할 회사의 주식을 일반적인 주식거래를 통해서 매수하여 소량(100만원 수준)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 임원으로 곧 들어가게 됩니다. 임원이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시에 공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소량주식도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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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 또는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원주식매도 공시 수량은 얼마정도인지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전혀 상관없는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