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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진료 후 보험사에 실비나 진단비 등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 후 보험료를 청구해야 하는데요. 현재 진료받은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보험사에 실비나 진단비 등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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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 청구하며 진다금은 진단서 수술비는 수술확인서나 수술기록지 입뭔일당은 입퇴원확인서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권리)의 경우 3년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시려는 사유에 따라 청구서류가 다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는 기본서류에 해당하며 상황에 따라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단서등 추가서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의 경우 최초 병원 진료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정도는 큰 영향이 없으니 관련 서류를 잘 챙기셔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한은 청구일로부터 3년전 것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거 진료기록을 조회에 보시고 해당되는 것은 모두 청구해 보세요.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만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니 1년정도 지난건에 대해 서류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를 진행한다면 보험을 해지했다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진료받은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보험사에 실비나 진단비 등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실비나, 진단비를 포함한 보험금 청구권의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되나 서류 발급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로 바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상법의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단, 2015년 3월 12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진단서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수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진료일, 수술일, 입원일 등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따라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청구하는 게 좋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실비(실손보험) 청구 서류일 경우 진료비 계산서 (병원 발급), 진료비 세부 내역서, 처방전 (약값 청구 시), 입퇴원 확인서 (입원 치료 시), 수술 기록지 (수술비 청구 시)를 준비하시고, 진단비, 수술비 청구 서류일 경우 진단서 (암, 뇌출혈 등), 수술확인서 (수술 특약 청구 시), 입퇴원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실비나 진단비의 경우 실비는 치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진단비는 확정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청구를 해도 되고 조금 더 모아서 청구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미 청구로 3년이 지나면 그후에는 청구하셔도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책임개시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지 1년이 지났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년 내에 실비나 진단비 등 받은 진료받은 사실에 대해서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가 끝난 후 3년이내에 청구 하시면 됩니다. 보통 설계사분들이 청구를 바로 하라는 이유는 미뤄두다가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되셔서 그렇구요. 담당자가 있으시면 퇴원이나 진료 후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되고 어플로도 청구는 가능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