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의 주택이 2주택인 경우?
6개월 전 아버지 장례치름.이번달말까지 취득세 납부하라고 우편도착.
아버지명의 2주택을 상속등기해야하는 상황.
주택1: 지방의 1억 아파트 (어머니와 실거주 4년)
주택2: 경기 남양주시의 3억 아파트(3년보유,거주안하심)
-어머니: 지방의 주택1에 계속 거주중
-딸: 무주택
-아들: 경기도 1주택(2년이상 비과세요건 충족상태)
12월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하면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네요ㅠ
아파트가격 상관없이 세금쪽으로 유리하게 나누어서 상속등기하려고합니다.
-질문1: 어머니가 주택1을 등기할 경우 아버지와 거주했었기때문에바로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혹시 주택2를 등기하게되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보유를 다시 해야하나요?
-질문2: 아들이 둘 중 어느 주택을 상속등기하는게 매도시 세금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10억이하지만 상속세 신고도 해놓는게 좋다고해서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 취득세 신고납부]와 [상속세신고]중 뭐를 먼저해야하나요?
둘다 장례치른 달 이후 6개월 이내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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