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피상속인의 주택이 2주택인 경우?

6개월 전 아버지 장례치름.

이번달말까지 취득세 납부하라고 우편도착.

아버지명의 2주택을 상속등기해야하는 상황.


주택1: 지방의 1억 아파트 (어머니와 실거주 4년)

주택2: 경기 남양주시의 3억 아파트(3년보유,거주안하심)


-어머니: 지방의 주택1에 계속 거주중

-딸: 무주택

-아들: 경기도 1주택(2년이상 비과세요건 충족상태)


12월 말일까지 취득세 신고납부를 안하면 가산세가 나온다고 하네요ㅠ


아파트가격 상관없이 세금쪽으로 유리하게 나누어서 상속등기하려고합니다.

-질문1: 어머니가 주택1을 등기할 경우 아버지와 거주했었기때문에바로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혹시 주택2를 등기하게되면 상속개시일부터 2년보유를 다시 해야하나요?

-질문2: 아들이 둘 중 어느 주택을 상속등기하는게 매도시 세금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10억이하지만 상속세 신고도 해놓는게 좋다고해서 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상속등기& 취득세 신고납부]와 [상속세신고]중 뭐를 먼저해야하나요?

둘다 장례치른 달 이후 6개월 이내 해야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가 하나의 주택만 상속받고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상속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3. 10억 이하일 경우,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추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와 취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