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앞 어닝을 지나가는 차가 파손하였는데 차주에게100%센트과실이되나요?
가계앞 어닝을 지나가는 차가 파손하였는데 차주에게100%센트과실이되나요 어닝이 길을 물고있다고 100% 해줄수없다고 하네요 정말 모듣금액 보상받을수없나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닝 등 시설물이 적접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어 차량이나 사람의 통해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설치상 과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시설물이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시설물 설치 및 관리상의 약간의 과실이 산정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닝이 길을 물고있다" - 이 부분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차를 운전한 경우에도 어닝이 파손될 수 있을 정도로 어닝이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면(즉 전적으로 차주의 운전 미숙으로 어닝이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어닝 설치자의 과실을 고려한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주에게 100%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일정 비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과실 비율은 어닝 파손 경위, 그리고 어닝이 도로쪽으로 나와 있는 정도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은 본 변호사의 의견이므로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본 답변은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과실 여부 등과 비율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장 사진, 파손 사진 등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천막 등이나 차양막이 도로 바깥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 그 차량의 교통을 막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전적으로 그 차량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일부분 과실이 분배될 수 있어 과실 상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설치상의 하자는 없는지, 도로를 일부 차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설치상의 하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