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 소득세신고시 해외 소득 (이자 배당)공제 한도가 너무 적을때

종합 소득세신고시

해외 소득 (이자 배당)공제 한도가 너무 적게 계산되어

종소세 신고시 경비 처리 하는 방식 가능 한가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구분 22번 을 어찌. 해랴 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나 배당의 금융소득은 본래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해외 금융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었는지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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