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매매 투자를 한후 돈을 받기로 하였는데 사망

해외선물 자동매매로 투자하라고 해서 돈을 보냈어요

근데 돈이 급해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돈을 주기로 한 날짜에 사망했에요

이렇게 될땐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자동매매 투자를 한 이후 돈 받기로 했다가 상대가 사망했다고 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흠, 제가 조심스럽게 보기에는 이는 사기로 보여집니다.

    돈을 돌려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변호사를 만나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고인의 상속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계약 형태와 증빙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자동매매 투자 권유는 사기 사례도 많기 때문에 입금 내역, 계약 내용, 대화 기록을 확보한 뒤 경찰 신고와 민사 소송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선물 자동매매를 빙자한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무엇보다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법적 상속인들이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받게 되어 변제 책임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현실적으로 자금을 돌려받는 과정이 매우 복합해집니다. 우선 상대방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가능한 경로를 통해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금융 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 주고받은 메시지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기 범죄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나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자산 회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선물 자동매매 빌미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줄 시점에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려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이므로 절대 믿으시면 안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사망했을 확률은 극히 낮아 보이며 설령 사실이라도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지금 즉시송금 내역과 대화 캡쳐본을 지참해서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꾼들이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시간을 끌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추가 돈을 보내지 마시고 즉시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한 뒤 법적 대응에 집중하세요 범죄자들이 계좌의 돈을 인출하기 전 시간이 생명이니 지금 바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기능 여부를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