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받을때 조서내용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쇄해달라고하면 케바케로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장당 인쇄비를 받는경우도 있는데
종이에 팬으로 적는건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내용을 셀프로 읽으면서 녹음하는건 안되는건가요 ? (제 목소리로 조서내용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럼 안된다고 제재하더군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하느데 뭔 법인지 이야기를 안해주네요 ㅋ
팬으로 적는건 된다길래
그럼 노트북 꺼내서 메모장에 적는건 되냐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안되는 이유가 법령에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그 경찰관 맘에 안들어서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이 상황자체가 어이없기도 하고
이런 질문 자체가 수준 낮기도한데
경찰이 어이없는 걸로 테클을 걸기에 법조인 분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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