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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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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을때 조서내용 기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쇄해달라고하면 케바케로 공짜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장당 인쇄비를 받는경우도 있는데

종이에 팬으로 적는건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그 내용을 셀프로 읽으면서 녹음하는건 안되는건가요 ? (제 목소리로 조서내용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럼 안된다고 제재하더군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하느데 뭔 법인지 이야기를 안해주네요 ㅋ

팬으로 적는건 된다길래

그럼 노트북 꺼내서 메모장에 적는건 되냐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네요

안되는 이유가 법령에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그 경찰관 맘에 안들어서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이 상황자체가 어이없기도 하고

이런 질문 자체가 수준 낮기도한데

경찰이 어이없는 걸로 테클을 걸기에 법조인 분들의 자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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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 조사 시 녹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나 참고인이 진술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녹음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녹음을 하는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노트북이나 메모장에 기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