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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기간 증빙을 해야하는데 퇴사한 회사가 아직 상실일을 처리안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 퇴사기간을 작성안하고 다니고 있는걸로 작성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실제로 퇴사하셨다면 서류에 '재직 중'으로 적는 건 정확하지 않아서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퇴사했는데도 상실 처리가 안 되어 있다면 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경력 증명은 사실대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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