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한이 지난 이후 확인되지 않는 공금은 갚아야할까요?

작년 갑작스레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장례를 치른 후 화장장에서 부터 아버지 형제분들에게서 빚과 사망조사과정에서 내연녀 등 여러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란 간사한 것인가 그때부터 전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모든장례가 끝난후 몸이아픈 어머님과 유품정리를 하고 있을때쯤 작은아버지가 오셔서 장농들을 뒤지기 시작하였고 끝내 서류봉투들이 있는 가방을 찾아 내셨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문중돈을 관리하셨다고 관리하시다가 남은 돈이 4천5백정도 될거라고 통장을 가져가서 확인해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cd기에 찍어보고 오셨고 이후 그 통장은 일찌감치 해지가 이루어진 통장이였습니다. 이후 그날부터 아버지 관련 통장을 다 찾아보라고 하셨고 저는 원스톱 상속 신청을 했고 하나둘씩 은행권에서 잔액들을 고지 하기 시작했고 이내 밝혀진 통장잔액은 없고... 전부 빚 투성이 통장들 뿐이 였습니다... 본인에게는 10살 터울에 누님이 계시고 자형은 사업을 크게 하여 항상 아버지는 사위를 내세워 자랑하기 일수였고 주변사람들도 그말을 믿고 문중회장을 맡겼다고 하셨습니다. 상속관련 통장내역들이 오는것들이 스트레스였고 거의 모든 채무를 확인하였고 대략적인 금액을 나왔고 누나와 상의하였고 상의라고 보단 보고라는 표현이 더 맞지 싶네요.. 저는 누나에 비해 제가 뭘 해결할수있는 돈을 가진것이 아니였고 직장자체도 누나쪽에 의탁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어머님 명의로 남아있는 집이 있으니까 집은 제값을 받으면 적당한 가격에 팔아서 빚을 갚고 우선은 어머님이 계실곳이 없으니까 도의적인 것들은 나중에 갚기로 하고 우선 은행채권 위주로 해결을 해보자고 하였고 실행은 제가 하였으나 세세하게 기억은 다 나지 않네요... 그렇게 은행권 채무들은 장례후 남은 돈과 사망보험금 그리고 누나의 돈을 합쳐서 해결하였고 명실상부 상속포기는 하지않는 쪽으로 흘러갔고 문중돈 자체는 일단 일단락 된체 넘어갔고 저희도 별다른 내용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문중어른들에게서 어떻게 할것인지 진상규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누나와 재차 상의를 해보았으나 누나는 가정불화와 스트레스로 인해 모든 책임은 저에게 넘겼고 갑작스럽게 법무사 사무실과 변호사 사무실을 오가며 상담을 했으며 상담결과 문중에서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시를 하라고 하고 저는 문중에서 요구하는 통장 내역이나 다른 서류를 굳이 사적으로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통장 내역들은 찾아보았지만 돈의 행방은 찾지 못했고 이모든 내역들을 넘기려고 했으나 주변 지인들의 조언에 굳이 개인가정사를 불특정다수에게 넘길필요가 없지 않느냐 굳이 모든 서류를 넘겨주면 또 다른 빌미가 생길수 있으니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행동하는게 낫겠다는 조언을 많이 받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이 들어 현재 갚는다고도 안갚는다고도 말하지 않았으면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전한 상황 입니다. 이런저런 스토리는 많았지만 질문을 한다는게 하소연이 되었네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썼구나.. 나중에 집을 팔아서 갚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햇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아버지가 그렇게 큰 돈을 어디다 함부러 쓸 만큼 손이 크신 분이 아닌데..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떠보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핵심적인 것은 문중돈 4천5백에 대한 채무를 저희에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물음이 오는데 저희가 이 돈을 꼭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저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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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과다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책임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특별한정승인절차를 통해 책임범위를 줄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