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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망둥어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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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근데 집안 문제가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근데 집안 문제가있는데

이혼후 호적에 어머니로 옮겼는데

아버지가 가지고있던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모나 형제들에게 돌아가나요?

이거때문에 장례식에도 몰래 안불렀습니다... 만약 친척들이 돌아가신 아버지 인감있으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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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있으므로 아버지의 형제들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호적제도는 폐지되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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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식들입니다.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1순위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아버지 재산을 1순위로 상속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호적제는 사라졌고, 부모님이 잏노해도 질문자님의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상속받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