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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망둥어75
이혼후 호적에 어머니로 옮겼는데
아버지가 가지고있던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고모나 형제들에게 돌아가나요?
이거때문에 장례식에도 몰래 안불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본 변경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친양자 입양으로 친자 관계가 소멸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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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고모나 형제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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