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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어린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 아버지 밑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를 여읜지 거의 15년 정도 되어가네요.

최근에 연락이 거의 없던 외가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외할아버지 상속분 때문에 어머니께 상속권이 있어서 그 자녀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어서 이번에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외가에서 나누어야하는 재산을 저희에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인데, 손자인 제가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상속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외가의 경우 4남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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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4분의1지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4분의1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아버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의 상속분은 아버지 대비하여 5분의2지분이기 때문에 총 10분의1 지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재산내역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상속인 지위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하고, 모른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협의하면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어머니의 상속권에 준하여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매라고 한다면 외할아버지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각자 4분의 1씩 상속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